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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5월 5일부터 국내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귀국시 자가격리가 면제된다.
대신 조건이 있다.
1.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. (앱을 통한 증빙도 가능하다 한다.)
2. 단 출국시 예방접종을 완료 하고 2주 경과 된 후에 출국을 한 자에 한한다고한다. 2회 접종이 필요한 경우에는 2회 모두 접종해야 한다.
3. 또한 당연히 코로나 19의 임상증상이 없어야 하고, 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.
4. 남아공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한다.
*남아공‧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: 남아공, 말라위, 보츠와나, 모잠비크, 나미비아, 탄자니아, 브라질, 수리남, 파라과이(2021.5.2. 공지)
출처: 질병관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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